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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2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23: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중펌프 2대를 F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6. 01:00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플래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왁싱기계 2대, 에어펌프 2대, 에어호스 2묶음, 수중 모터 1대, 수중펌프 1대를 가지고 나온 뒤 위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6. 02:20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I 식당’ 뒷편 공터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플래시, 드라이버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대, 그라인드 1대, 자키 1개, 전선 3묶음을 창문 밖으로 내던진 뒤 위 카니발 차량에 싣고자 하였으나 이웃 주민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9. 03:10경 부산 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64세)의 집 앞에서, 약 3년 전 피해자의 처가 주민들을 시청 등에 진정하게 선동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운영하던 빨래방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2층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2층 난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1층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미닫이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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