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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6.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 07: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C 창고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공구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컨테이너 주변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 겁을 먹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8. 9. 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9.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파손한 뒤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공구[고속절단기 1개, 수중펌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 및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설명(사건현장),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9. 2.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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