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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0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공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1개, 금형 1개, 드릴 1대, 노기스 1개, 대형선풍기 1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10:3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창고를 막아 놓은 천막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드릴 2대, 절단기 1대, 가스통 1개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화물차에 싣고 가려고 하던 중,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위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창고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의자가 절취한 공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 물건을 들고 나왔고 가사 일부 피해자 소유 물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소유로 착각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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