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 20: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동전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21:02 경부터 같은 날 21:44 경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2대, 노트북 2대, 전기드릴 2개 등 시가 합계 34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컨테이너 주택에 이르러 십자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전자 레인지 1대, 전기 그릴 1개, 전기 난로 1개 등 시가 합계 44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8. 6. 21:46 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공구를 이용하여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TV 2대, 컴퓨터 및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21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9. 1. 00:30 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TV 1대, 손전등 1개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