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정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 1대, 에어컨 1대, 압력밥솥, 저금통 등 시가 합계 5,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증언

1. F,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