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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8 2011고단10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2. 18. 15: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제과점 앞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124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공소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는 2011. 1. 9. 11:00경 성남시 중원구 N건물 지하 3호에 있는 위 A의 형인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A은 그 곳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 C는 2011. 1. 11. 12:00경 위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A은 그 곳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몰래 가져갔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위 A은 합동하여 제2의 가,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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