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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6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0. 9.~10.경 피고인 C 및 G,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C 및 G, H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 명의로 범행에 사용될 I K5 승용차와 J 모닝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A가 K5 승용차를, 피고인 C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되, 피고인 B 및 G, H은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기로 하고 신천대로 부근에서 블랙박스가 없어 보이고 시가가 많이 나가지 않는 차량이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오는 순간 인근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 운전의 K5 승용차가 피고인 C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 인하여 놀란 척 급정거를 한 후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들이 급정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H과 2014. 10. 10. 02:40경 K5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에 나눠타고 대구 북구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하차도 입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에 피해자 K(54세) 운전의 L 그랜져TG 승용차, 피해자 M 운전의 N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가 뒤따라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G에게 “지금 들어간다. 준비해라.”고 서로 연락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피고인 C은 고의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 K 운전의 그랜져TG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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