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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고단60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2014. 10. 9.~10.경 피고인, E, F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E, F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C는 E 명의로 범행에 사용될 G K5 승용차와 H 모닝 승용차를 렌트한 후 C가 K5 승용차를, E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되, 피고인과 D, F은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기로 하고 신천대로 부근에서 블랙박스가 없어 보이고 시가가 많이 나가지 않는 차량이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오는 순간 인근에서 대기 중인 C 운전의 K5 승용차가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이에 E이 C로 인하여 놀란 척 급정거를 한 후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들이 급정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10. 10. 02:40경 K5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에 나눠타고 대구 북구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하차도 입구에서 C는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에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그랜져TG 승용차, 피해자 K 운전의 L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가 뒤따라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지금 들어간다. 준비해라.”고 서로 연락을 하였다.

계속하여 C는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E은 고의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 I 운전의 그랜져TG 승용차, 피해자 K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M 운전의 택시가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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