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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65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6. 15:30 경 위험한 물건인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한양 투자증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뉴 코아 아울렛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27 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를 정 차한 채 피해자와 시비를 한 다음, 차량을 도롯가에 정차하고 다시 시비를 하자는 취지로 그 인근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옆에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중앙대로에 진입한 다음 안산 스타디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지하철 4호 선 고 잔 역 부근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쪽에서 1회 급정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산 스타디움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뒤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보고 수회 제동장치를 조작하며 언제든지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5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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