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정9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5: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신천대로 합류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를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천대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는 K5 승용차를 2차로에서 약 400m 정도 뒤따라가다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K5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