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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5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C과 함께 B이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C이 불상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C이 일부러 끼어들기를 하면서 급정거를 하면 B도 따라 급정거를 하여 뒤에서 따라오는 차와 충돌하여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1. 4. 15.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에서 B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C이 불상의 승용차로 나란히 운행을 하다

약속한 대로 B이 운전하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B이 그 뒤를 따라오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에서 일부러 급정거를 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5,567,36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및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지급 품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11. 4. 15. 03:30경 D 투스카니 승용차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도로에서 E 운전의 F 차량을 발견하고 근접한 거리에서 급정거를 하여 위 차량과 사고를 유발한 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414,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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