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9:45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초등학교 후문 앞 차선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업도로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TG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TG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1,082,343원, G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835,800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경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