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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46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664』 피고인은 2013. 6. 14.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주점(단란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중반의 여자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인 D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3고정466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E 등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도우미 F 외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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