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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31 2014고정6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2동 2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20:5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 손님인 E과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고발장, 고발인(단속자) 진술서, 동영상(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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