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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0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23:12경 위 단란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인 D 등 2명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빙자료 CD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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