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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정14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 204호 ‘C’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22:0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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