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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8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부터 서울 노원구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 03:10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씩의 접대비를 받아 일명 도우미인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관련 규정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기소하였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중 6-타-1)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피고인은 도우미인 E을 이 사건 일시에 단란주점으로 오도록 한 사실이 없고, D가 직접 E을 불렀다고 주장한다. D, E은 수사기관에서 D가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일명 도우미인 E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E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으로 오도록 하였고, 그와 같이 D가 E을 도우미로 불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서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D는 최초에 피고인이 E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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