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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1:15경 원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주점 307호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 D(35세)를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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