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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9 2014고단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2: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45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욕설을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동종전력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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