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큰 딸인 피해자 E(여, 22세)과, 작은 딸인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7. 09:50경 의정부시 G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남자와 잠을 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다가 위 F이 피고인에게 대들고 곁에 있던 피해자 E이 집을 나갈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2개를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그 방을 나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개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들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