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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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