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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28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5.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16: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64세)과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D다방 밖으로 나간 후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가량, 폭 6cm 가량)을 들고 다시 D다방으로 들어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7. 7.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7. 1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82세)가 일행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자신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며 큰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다방 밖으로 나간 후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6cm 가량, 폭 5cm 가량)을 들고 다시 D다방으로 들어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피하자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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