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1: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44세)과 사소한 시비로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5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