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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5세)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남자친구도 없고,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친해질 겸 만나자. 아무 것도 안 할 것이다”라고 하여, 2013. 12. 21. 14: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동암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 친해진다. 술집에는 들어 갈 수 없으니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 고등학교 때부터 갔던 모텔이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바지를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절 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연락처를 지우기 위하여 모텔 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지폐 3장, 오천 원권 지폐 1장, 해피머니 오천 원권 상품권 1장, 온누리 일만 원권 상품권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꺼내고 가진 후 계속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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