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8 장( 증 제 1호), 일 만원권 지폐 4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2.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둔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약 9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가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현금 57,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819,000원의 현금과 문화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P, Q, H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CCTV)
1.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9 장( 증 제 1, 6호), 문화 상품권 (10,000 원) 10 장( 증 제 2호), 일 만원권 지폐 14 장( 증 제 3, 7호), 오천 원권 지폐 1 장( 증 제 4호), 일 천원권 지폐 5 장( 증 제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