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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4 2020고단9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 1,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13. 진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7:31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처럼 들어 가, 그곳 식당 뒷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지폐 30매, 오천 원권 지폐 10매, 일 만원권 지폐 27매, 오만 원권 지폐 15매, 신세계 상품권 일만 원권 1매, 구미 사랑 상품권 오천 원권 16매, 일만 원권 13매, 온누리 상품권 일만 원권 20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페 레가 모 장 지갑 1개를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 피해자 B의 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통신자료 회 신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된 상품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개인별 수용 현황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 조( 절취 금 192만원에서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상품권 가액 17만원 공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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