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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2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 21:00 경 춘천시 삭 주로 77, 한림 대학교병원 1 층 대기실( 로비 )에서 피해자 B(23 세, 여) 이 대기실 의자에 꽃무늬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꽃무늬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일만 원권 문화 상품권 10매, 일 만원권 지폐 3매, 오천 원권 지폐 1매, 사진전 입선 상장 등을 가져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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