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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 증 제 18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8.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만원을, 1990. 9.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1993. 12. 23. 대전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7. 7.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1.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3. 14:30 경 파주시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 박스 (RUNZ BS1)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12. 08:00 경 공주시 정안면 전 평 리 천안 논 산고 속도로 하행선 정 안 휴게소 주차장에서 E가 F 쏘렌 토 승용차를 주차하고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십만 원권 3매, 일만 원권 1매, 오천 원권 2매), 65,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1매, 오천 원권 1매), 오만 원권 지폐 3매 150,000원, 일 만원권 지폐 7매 70,000원, 일 천원권 지폐 4매 4,000원 등 합계 시가 6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0. 13: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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