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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535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묘 발굴 유골 손괴 피고인 A는 화성시 G에 있는 임야 (9,558 ㎡ )를 2002년 경까지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인 H 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H를 통해 피고인 A를 소개 받았고, I은 J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K이 L, M의 공동 소유인 위 임야의 매수를 원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임야의 매매를 성사시켜 L로부터 위 임야에 피고인 A가 식재한 나무 값과 매매 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가량을 받아낼 생각으로 임의로 K과 L 사이에서 위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던 중, 매수인 K이 위 임야에 있는 분묘들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를 밝히자 매매계약을 조속히 성사시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분묘 관리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들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 유 골 1구 당 이장 작업비 50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분묘들을 파내고 유골들을 화장하는 작업을 함께 하자.’ 고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B 은 분묘 이장작업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ㆍ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과 숭배의 예를 갖추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관리인들이 참석하지도 않은 채 발굴된 유골을 현장에서 LPG 가스 분사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화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한 후 굴삭기를 운행하는 I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작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임야의 분묘들을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2. 08: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위 임야에서, 피고인 A 는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유골함에 담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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