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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03 2015고단168
분묘발굴유골손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인 산지를 제3자가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위 산지에 있는 F, G의 선친 분묘 2기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F,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적법한 공고절차 등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묘지관리업자인 B에게 위 분묘들을 철거하여 달라고 말하고 또한 그 유골들을 화장하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분묘들을 철거하고 유골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8. 하순경 위 산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F의 부모인 H, I의 합장묘와 G의 부 J의 묘를 파헤쳐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위 H, I, J의 유골을 같은 군 K에 있는 밭으로 가지고 가 가스토치로 구워 절구에 빻은 다음 항아리에 넣어 그 밭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E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위 A의 교사에 따라, 적법한 공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은 산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F의 부모인 H, I의 합장묘와 G의 부 J의 묘를 파헤쳐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위 H, I, J의 유골을 같은 군 K에 있는 밭으로 가지고 가 가스토치로 구워 절구에 빻은 다음 항아리에 넣어 그 밭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현장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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