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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4 2013고단177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씨 망 H의 처로서, 군포시 I 외 4필지에 있던 G씨 일가의 분묘들을 관리하여 오던 H이 2007. 4.경 사망하자 H을 대신하여 위 분묘들을 관리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H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H이 사망한 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분묘를 관리해 주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H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2. 봄경부터 위 임야에 있던 분묘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분묘들을 파내어 없애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 C은 위 분묘들을 파내고 유골을 임의로 화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4.경 군포시 J에 있는 임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 3명과 포크레인 기사 1명 등 장비를 동원하여 K의 부모인 L, M 및 조부모인 N, O가 각 합장되어 있는 분묘 2기를 파내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그 자리에서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불에 태우고 잔해를 부수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고,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제적등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조상의 묘로 착각하고 발굴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고 과실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 C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각 주장한다.

그러나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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