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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4834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E는 화성시 F에 있는 임야 9,558㎡를 2002년 경까지 관리하던 사람이고, G은 E의 지인인 H 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H를 통해 E를 소개 받은 사람이다.

E는 I, J의 공동 소유인 위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던 중, 매수인 K이 위 임야에 있는 분묘들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를 밝히자 매매계약을 조속히 성사시켜 I로부터 매매 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가량을 받아낼 생각으로 분 묘 관리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분묘들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유골 1구 당 이장 작업비 50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분묘들을 파내고 유골들을 화장하는 작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 묘 이장작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위 임야에서, G의 제안에 따라 E의 조부모 등의 분묘들을 파헤치는 작업을 하면서 E와 G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ㆍ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과 숭배의 예를 갖추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장작업을 하지 않고 분묘에서 꺼낸 유골들을 현장에서 LPG 가스 분사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화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 일당을 줄 테니 2017. 5. 12.에도 분 묘 이장작업을 함께 하자.’ 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이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임야의 분묘들을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하기로 E,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과 함께 2017. 5. 12. 08: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위 임야에서, E 는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유골함에 담을 것을 지시하고,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L이 관리하고 있는 망 M의 분묘를 발굴하고, G은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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