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1304』
가. 피고인 A의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 A은 시흥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묘지 이장 등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N, O, P는 유연고 분묘 16기 등이 설치된 안성시 Q 임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7.경 N, O 등과 위 임야에 설치된 분묘 이전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2012. 5.경에는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2012. 5. 29. 03:10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피고인 C은 포크레인으로 분묘를 파고, 피고인 A, B, D, E은 삽과 호미로 흙을 걷어낸 다음 유골을 수습하여 박스에 담고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소재한 R의 부친 S의 분묘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은 합계 12기의 분묘를 개장한 후 수습된 유골 12구를 같은 날 오후경 위 M 사무실에서 T 스님 U에게 인계하여 U로 하여금 2012. 6. 4.-6. 5.일경 충북 영동군 V에 있는 T 사찰의 무허가 이동식 화장로에서 위 유골을 불에 태워 화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분묘발굴사체유기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임야의 윗 부분에 위치한 W의 모친 X의 분묘를 개장하였는데, 분묘 내에서 수의를 입은 채 뼈와 살이 유탈되지 않은 X의 사체를 발견하자 위 분묘 인근의 부지에 위 사체를 암매장하여 유기하였다.
2.『2012고단1406』 피고인 A은 시흥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묘지 이장 등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분묘일을 배우면서 M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포크레인 업자이고, 피고인 D, E은 일용노무자이고,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