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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320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위탁자 겸 수익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매도자이자 피고 C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원고는 E,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G호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4억 1,780만 원 중 1차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2차 계약금으로 2,678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원고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제) (1) 피고 B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매수인은 피고 B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매수인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B이나 시공사 H 주식회사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매수인은 피고 B과 시공사 H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약금 등) (1)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 B에게 귀속되며, 피고 B은 위약금, 대출이자, 대출금액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2) 제4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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