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80,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신축사업의 시공사였는데,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A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나. 아파트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등 1) 피고 C은 2007. 1. 31. J과 이 사건 아파트 L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723,000, 000원으로 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G은 2006. 11. 15. J과 이 사건 아파트 P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520,000,000원으로 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아파트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씩을 J에 지급하였다.
제1조(공금금액 지급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피고 C 20,000 72,300 72,300 72,300 72,300 72,300 72,300 72,300 196,900 피고 G 20,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136,000 (단위 : 천 원) 제2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총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매도인은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 매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