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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2 2014가합217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520,000원 및 그 중 433,580,000원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4. 7. 7.까지 연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에서 ‘D아파트’를 철거하고 'E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제105동 제17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승계 피고는 2011. 7. 12.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제105동 제1701호에 대한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2. 2. 29. F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4년 1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10%) 2011. 9. 20. 2012. 2. 20. 2012. 6. 20. 2012. 11. 20. 2013. 3. 20. 2013. 8. 20. 입주시(30%) 61,940 61,940 61,940 61,940 61,940 61,940 61,940 185,820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단위: 천원/vat포함) 제2조 (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매수인에게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는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인에게 환급한다. 제7조 (중도금대출 및 대출이자) (1 피고 또는 시공자 보증에 의해 지정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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