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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11535
분양대금등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공급계약서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C, 시공사 : 현대엠코 주식회사 입주예정일 : 2013년 8월(단, 입주 예정일은 변경 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1) 공급금액 : 759,470,000원 (2)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11. 2. 22. 2011. 7. 22. 2011. 12. 22. 2012. 5. 22. 2012. 10. 22. 2013. 3. 22. 입주시 20,000,000 75,947,000 75,947,000 75,947,000 75,947,000 75,947,000 75,947,000 283,788,000 (3) 분양금액 납부방법 4) 잔금은 피고와 시공사가 사전 협의하여 피고와 시공사가 통보하는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과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연 5~10%)를 합산한연체기간 30일 이하 90일 이하 180일 이하 180일 초과 연체요율 10.51% 13.51% 14.51% 15.51%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8조 제(5)항에 의한 매수인이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잔금 납부시까지 피고 또는 시공사에게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약금) (1)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분양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2) 제4조 제(3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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