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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2239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우산건설은 별지2 기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주체로서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별지1 토지 청구취지 기재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중부지사 마케팅팀에 소속된 직원이다.

피고 우산건설은 2010. 2. 7. 수분양자 D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16. D 앞으로 위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D의 잔금 47,596,000원 미납을 이유로 대지권등기는 D 앞으로 경료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D 소유의 아파트 전유부분에 한하여 2014. 9월경 근저당권자 신청의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E)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6. 2. 위 아파트 전유부분을 낙찰가 167,640,000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1 내지 4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우산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수함으로써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우산건설을 상대로 그 대지지분권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견련성을 지닌 반대채무에는 그 아파트의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대지지분권의 이전등기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의 대지지분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분양자을 상대로 대지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항변권이 붙은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분양자로서는 수분양자의 잔금 미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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