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Z 토지 일대에서 AA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0. 6. 22.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5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918,15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6차례(1차 2010. 8. 20., 2차 2010. 12. 20., 3차 2011. 4. 20., 4차 2011. 8. 22., 5차 2011. 12. 20., 6차 2012. 4. 20.)에 걸쳐 91,810,000원씩 지급하며, 잔금 337,290,000원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11. 4. 19. 중도금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2.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③ 분양대금 납부방법
4. 잔금은 갑(원고)과 병(시공사인 현대엠코 주식회사)이 사전 협의하여 갑과 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수분양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약금] 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조 제2항,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분양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