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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5023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800,472원 및 그 중 10,18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 2005. 10. 4. 망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 연 15%, 연제이자 연 25%로 약정한 사실,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5. 10. 22. 기준으로 원금 20,360,808원 등 합계 69,600,945원이 남아있는 사실, 망 C은 2009. 12. 18.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C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느단98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0. 2.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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