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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35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300,000,000원에 관하여 2010. 8. 31. 체결된 증여계약 및 5,000,000원에 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7. 4.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7,400,000,000원을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8. 4.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C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제일저축은행은 C과 B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 원리금 12,477,407,360원 및 그 중 5,800,000,000원에 대한 2012. 8.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3015), 그 소송 계속 중 제일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이 되어 2013. 4. 2.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경 확정되었다.

3)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등 1) 피고와 B은 위 당사자간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09드단33825) 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9. 6. 4.자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2009. 6. 25.경 확정되는 등으로 그 무렵 이혼을 하였다.

2) B은 피고에게 ① 2010. 8. 31. 300,000,000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증여하였고, ② 2010. 11. 25. 5,0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위 ①, ②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 3) B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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