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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55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3,184,443원과 그 중1,180,000,000원에대하여 2015.6.30.부터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A는2010.9.29.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과여신거래약정을체결하고 2,3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위 대출금 채무를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6.29.기준원금2,360,000,000원, 이자 2,743,184,443원합계5,103,184,443원을 연체하였는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다. 제일저축은행은2012.9.7.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23,184,443원(원금 1,180,000,000원 이자 2,743,184,443원)과 그 중 1,180,000,000원에대하여 2015.6.30.부터다 갚는 날까지연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 회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일저축은행의 양해하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명의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36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위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제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자 피고 회사를 인수한 피고 A에게 C의 위 채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A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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