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진산업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진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E은 2012. 8.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 A, B, C이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351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2. 12. 12. 수리된 사실, 망 F는 2013. 1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피고 A 및 G, H, I은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95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4. 1. 7. 수리되었고, 피고 D은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94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4. 1. 10. 수리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신진산업과 연대하여 6,000만 원 중, 피고 A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714,286원(6,000만 원 × 3/7, 원 미만은 반올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7,142,857원(각 6,000만 원 × 2/7, 원 미만은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4. 5. 21.부터 2004. 8. 2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