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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44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644,519원 및 그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그 중 ‘피고’는 ‘망 D’로 고친다) 및 ① D가 2010. 7. 25. 사망하고, 그 배우자인 E도 2010. 7. 28. 사망한 사실, ② D와 E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2010.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느단206호로 망 E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같은 법원 2010느단207호로 망 D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0. 11. 4.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E이 3/9,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2/9의 비율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E이 사망하여 위 3/9 부분은 다시 피고들에게 각 1/9(= 3/9 × 1/3)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망 D와 망 E 모두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644,519원(= 83,900,337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4,821,750원(= 21,697,875원 × 2/9)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9,322,259원(= 83,900,337원 × 3/9 × 1/3,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2,410,875원(= 21,697,875원 × 3/9 × 1/3)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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