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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334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25,653,844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피고 B, C는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17느단55호로 위 피고들의 2017. 6. 26.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B, C에 대해서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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