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9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C지점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전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국민은행 C지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고객예금 중 현금 3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예금 7,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