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9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C지점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전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국민은행 C지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고객예금 중 현금 3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예금 7,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