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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0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부산 사하구 C지점장으로서 C지점의 고객 투자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위 지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고,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하여 업무상 투자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고객들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선물옵션투자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3. 21.경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C지점의 고객인 피해자 D이 개설한 랩(WRAP) 자문형계좌(E)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해지한 후, 위 계좌에 있던 투자금 20,00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랩(WRAP) 입출금계좌(F)로 자동으로 입금되자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농협은행 계좌 (H)로 임의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1.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고객 5명 소유의 투자금 합계 691,100,835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7. 15:49경 부산 C지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고객인 I의 동의 없이 I의 투자금 5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시키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J투자증권 출금전표 예금주란에 ‘I’, 의뢰인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K’, 금액란에 '50,000,000원'을 기재한 후 예금주란에 위 I으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 중이던 I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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