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5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국민은행 C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VIP 고객에 대한 신규 예금거래, 예금 입출금, 해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들이 예금 계좌를 해지하는 것처럼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25. 12:03경 위 C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출금청구서 용지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해지’,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출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13:33경 위 C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출금청구서 용지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해지’ 고무인을 날인하고,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출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13:34경 위 C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출금청구서 용지 계좌번호란에 ‘F’,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출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출금청구서 1매, G 명의 출금청구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C지점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