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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7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3. 31.까지 피해자인 제주신용협동조합 C 및 D 지점에 근무하면서 현금 출납 및 시재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인 바,

1. 2013. 3. 26.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신용협동조합 D지점에서 조합원 F으로부터 정기예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수령하여 비과세에 유리하다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와 모친 H 명의의 신협 계좌(I, J)에 차명으로 분산 예탁한 후 위 F에게 그 통장 3개를 교부하고 난 다음, 당일 바로 위 F의 허락없이 통장 전표를 취소하고 위 90,000,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가 2014. 3. 26. 위 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이르러 위 F으로부터 적금 이자 지급과 함께 재계약을 요구받게 되자, 업무상 보관 중인 신협 시재금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K)로 30,000,000원을, H 명의의 신협 계좌(L, M)로 각 3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위와 같이 소비한 금액을 조합 시재금으로 메꾸고 위 정기예탁금에 대한 연간 이자 3,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협 소유의 시재금 총 93,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2. 2014. 3. 6.경 제주시 N에 있는 제주신용협동조합 C에서 위 조합의 출납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 중인 신협 소유의 시재금 2,000,000원 중 일부를 처 O 명의의 신협 계좌(P)로 이체하거나, 나머지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신협 시재금 230,300,911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신협 전상상 이체내역, 출납장,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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