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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8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KB국민은행 D지점에서 출납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재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KB국민은행 D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위해 지급된 시재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재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위 500만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받은 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3,0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인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횡령금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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